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재외동포법 파동 '물꼬 돌리기'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의 후폭풍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비난 여론 진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당은 1일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를 `응징'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에 반대표를 던진 법사위 소속 최재천(崔載千) 의원과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이화영(李華泳) 의원의 해명과 반론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미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를 규제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을 뿐더러 법안 자체가 국민정서와 인기에만 기대고 있다는게 요지다. 최 의원은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란 글에서 "2002년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국적이탈자의 재외동포 활동을 지침으로 규제해오고 있다"며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의 발의한 재외동포법은 현 시점에서는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과 내국인도 차별하기 힘든 마당에 어떻게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구체적으로 차별할 수 있겠냐"며 "그나마 가장 큰 차이라면 경제적 측면일텐데 그마저도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홍 의원의 법안은 현실적 이익보다는 오히려 정서적 측면에만 기대는 그런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다른 의원들에게 `재외동포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편의적이고 정략적인 발상에서 비롯됐고 법적 요건도구비 못한 이벤트 정치의 결과물"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규제되고 있는 사항을 법적시효도 없는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하느냐"고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재외동포법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재외동포를 위한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할 재외동포청 신설을 비롯한 실질적인 재외동포 기본법을제정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고 입법구성 요건에도 맞지 않는 법 규정을 남발해당장의 인기를 얻는 분위기는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