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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유소 업계 가격담합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업계의 가격담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14일 일부 지역의 주유소들이 담합, 휘발유 등의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휘발유 등 석유류의 가격형성 과정에서 담합이 있다는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석유류의 경우 가격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는 등 담합의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류는 신고가격 이하에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모든 주유소들이 신고가격(휘발유 ℓ당 1천2백9원)대로 값을 받는 등 담합을 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조사과정에서 정유업체들이 주유소 업계에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혐의를 걸어 정유업체들도 처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5%를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또다른 관계자는 “정유업계의 가격실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제기돼 왔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부당한 공동행위나 우월적지위남용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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