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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단지 입주기업 수도권도 세금 감면

내년 1월부터 수도권지역이라도 벤처기업 전용단지 또는 집적시설 등에 새로 입주하는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준다.정부는 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현재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는 제도를 수도권소재 업체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집적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 수도권이라도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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