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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문책경고땐] 대표이사도 자동문책
입력1999-03-17 00:00:00
수정
1999.03.17 00:00:00
앞으로 감독당국에 의해 금융기관에 문책기관경고가 내려지면 대표이사도 자동적으로 문책을 받게된다.또 문책경고·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모든 금융기관의 임원은 3~4년간 동종은 물론 이종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도 새로 선임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기관 및 임원제재 제도를 개선·보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문책 기관경고시 대표이사에게도 문책경고를 자동 병과해 임원선임자격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이사회및 주주총회에도 보고토록 했다.
또 문책경고보다 낮은 주의적 기관경고의 경우도 대표이사 문책은 면제하되 감사보고서 기재와 이사회·주총 보고의무는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독·제재규정에 임원문책효과규정을 신설해 문책경고시에는 3년, 업무정지시에는 4년간 모든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했다.
은행과 보험권의 경우는 임원제재와 관련한 이같은 임원자격제한 규정이 이미관련법령에 명시돼 있으나 증권, 비은행권에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금감원은 그러나 증권, 비은행권에 대한 새 문책효과 감독규정의 적용은 관련법령을 상반기중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금까지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형사고발·통보 대상을 금융기관의 부실 또는 거래질서 문란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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