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중소형아파트50% 무주택자 우선분양
입력2002-03-11 00:00:00
수정
2002.03.11 00:00:00
5월부터 시행
5월부터 서울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절반이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당정협의로 확정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20일) 및 규제심사(15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새로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이 가능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서울의 경우 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대해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작년에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2만4천552가구중 25.7평 이하는 62% 가량 됐으며 올들어 그 비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무주택자의 경우 일반 공급 1순위자와 구분된 날짜 또는 동일한 날짜에 청약 접수하되, 금융기관이 이를 구분해 접수하고 무주택청약 접수자에 대해 먼저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확정토록 했다.
또 무주택 낙첨자는 다시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접수자와 혼합해 추첨을 실시해 일반공급 당첨자로 선정하는 등 무주택자에게는 1회 청약으로 2번의 추첨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선 공급대상자중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돼 자격이 박탈되면 전체 가구수의 20% 범위내에서 선정된 예비당첨자에게 순서에 따라 공급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