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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은2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행정수도이전계획으로 최근 신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전시 노은2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 이달 중 대전시 전체는 주택투기지역, 대전의 유성구와 서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일 대전시 노은2지구가 최근 1주일 만에 10% 이상 집값이 상승하고 분양권의 61%가 전매되는 등 외지인에 의한 투기양상을 보이고 있어 5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할 때까지 금지된다. 또 최근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주는 청약1순위 자격도 박탈된다. 건교부는 또 대전시의 집값이 행정수도이전계획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전시의 전체 주택에 대해 오는 10일 국민은행의 1월 중 집값동향 발표 후 이를 참고해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ㆍ4분기 이후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와 서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4ㆍ4분기 땅값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2월1일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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