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주택 재산세율 50%인하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올해도 탄력세율 적용<br>市 "내려도 세액 10%늘어 재정 타격없어"<br>강남등 他지자체 결정에도 큰 영향 줄듯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의 차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오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50% 인상되는 주택비율이 전체의 90%가 넘어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성남시, 50% 인하해도 세액 총액은 10% 늘어=지난 1월5일 개정ㆍ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물건 중 주택의 경우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면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돼 시가가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과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성남시가 지난해 기준시가를 적용,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내 아파트 92.3%의 올해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인 전년 대비 50%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세율을 50% 인하해도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74억원에 비해 10.4% 늘어난 30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타 지자체도 탄력세율 적용할 듯=성남시의 결정은 서울 강남ㆍ서초ㆍ양천구 등 지난해 과도한 주민 세부담을 이유로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의 재산세 인하 방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시내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68평형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20억7,000만원으로 올해 통합재산세 492만원과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에 누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182만원 등 지난해보다 220만여원이 많은 총 674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했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서울시가 올해 부과될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으면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