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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개편] 모범운전자 보험료 10% 할인
입력1999-04-13 00:00:00
수정
1999.04.13 00:00:00
오는 5월1일부터 뺑소니·음주·무면허 운전이 1회 이상 적발되거나 중앙선침범·속도위반·신호위반이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내년 9월1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보험료를 최고 10% 더 내야 한다.반면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거나 가벼운 법규위반으로 벌점기록이 없는 운전자는 10% 한도 내에서 보험료가 할인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계약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할증대상 교통법규위반행위와 할증율은 뺑소니·음주(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무면허 운전 등 악성위반자는 1회만 위반해도 10%를 할증하고 중앙선 침범, 속도·신호 위반은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5~10%의 할증율을 적용토록 했다. 할인대상은 법규위반 기록이 전혀 없거나 벌점기록이 없는 법규위반으로 할인율은 10%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10대 중대 교통법규 위반 중 추월금지·보행자보호의무·승객추락방지·보도침범·건널목통과방법 위반 등은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됐다.
법규위반실적 반영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00년 4월30일까지로 하고 2000년 9월1일 계약분부터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2000년 4월30일까지 할증대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2000년 9월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금감원은 또 다음달부터 태풍·홍수·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생긴 차량사고의 보상이 명문화되고 동거중인 사위도 가족운전자에 포함되며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의 손실이 보상된다.
금감위는 또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고 보상범위에 보험계약이 유지될 경우 차량양도 후에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고를 보상하고 상해사고 치료비도 과실상계 없이 전액 지급토록 하는 한편 렌터카 운전 중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도 보상토록 했다. 최창환 기자/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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