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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입력1998-12-02 00:00:00
수정
1998.12.02 00:00:00
문 K씨는 10년 무사고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 운전만큼은 자신 있던 그에게 어느날 사고가 찾아왔다. 사람좋은 K씨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이날도 동료직원들의 술자리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만취한 K씨는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핸들을 잡았다. 기분이 좋다보니 운전도 쉬운 것 같았다. 의기양양하게 가속페달을 밟아 나가던 순간, 앞차가 정지했다. 그런데도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때는 늦었다. 앞차의 후미부분이 찌그러지고 자기 차도 파손됐다.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다.병원에 실려가는 응급차 속에서도 K씨는 정신을 헤아려 집에 연락했다. 보험사에 전화해 피해처리를 하라고…. 그러나 보험사의 답은 「보험처리 불가」였다. 과연 보험처리는 불가능할까.
답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보험에 들었는가가 중요하다. 이를 담보종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대인배상 Ⅰ·Ⅱ와 자기신체사고, 대물, 자기차량, 무보험차량담보 등이 있다. 모든 종목에 가입하면 혜택이 적지 않다.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종목 가입자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한계치인 혈액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자기신체사고와 차량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고를 당한 피해차량과 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차량의 50만원, 피해운전자는 대인배상 Ⅰ(책임보험)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중 200만원은 보상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같은 사고를 겪은 경우 피해자 보상처리 재원을 마련을 보험금으로 하려면 가해자는 대인 200만원, 대물은 50만원을 보험사에 선수금으로 예치해야 한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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