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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억제 '초강경책'
입력2005-08-30 14:12:50
수정
2005.08.30 14:12:50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억제 '초강경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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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주택담보대출 제한 문답풀이
금융감독당국이 30일 내놓은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은 주택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개인별에서 세대별로 확대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성년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강경책도 포함됨에 따라 자녀 명의를 활용한 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대출 규제 세대별로 확대 지난 7월부터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1인 1건으로 제한된데 이어 내달 5일부터는 세대별로 규제가 강화된다.
자신은 주택담보대출이 없지만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 여력을 기준으로 제한적인 대출을 받게 된다.
확실한 소득증빙을 전제로 총부채상환비율의 40% 이내에서만 담보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비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은 제한받지 않는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연간소득에서 해당 아파트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본인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면 지금처럼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금지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담보대출이 없으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담보대출이가능하다.
또 만 30세 미만 미혼자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도 소득증빙을 전제로 총부채상환비율의 40% 이내에서 가능해진다. 자녀 명의를 이용한 여러건의 담보대출을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만 30세 미만 미혼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담보대출을 제한받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부채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담보대출 사례가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견되자 투기 억제 차원에서 아예 금지시키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6월말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76명에 363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할 경우 부채상환 능력이 없는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파악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할 경우 1년 유예기간을 거쳐전액 상환해야 하며 상환 시점에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만 20세 미만이라도 기혼인 경우 미성년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만기 도래이전에 대출금을 전액 갚으면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지역 담보대출 2건 초과분 상환 내달 20일부터 한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3건 이상 받았을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출금을 상환해 대출 건수를 2건 이하로줄여야 한다. 상환시점에 관련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한 사람이 여러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아파트를 여러채 구입하는사례가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아파트 구매→신규 주택담보대출→신규 아파트 구매'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가격 하락때 주택담보대출의 연쇄 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감독당국은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2건 이하로 줄이도록 하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보유 아파트를 매각,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간접 효과도 기대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입력시간 : 2005/08/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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