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월부터 수출입 통관업무 원스톱 해결

오는 10월부터 수출입 관련 업무처리 방식이 8개관련기관이 통합 구축한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체제로 개선된다. 관세청은 21일 수출입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통관관련 8개 기관과 공동으로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마련,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8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로 전체 통관요건 확인 절차의 92%를 담당하고 있다. 통관단일창구는 수출입업체가 세관에 대한 수출입신고와는 별도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한 번의 신고만으로 통관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통관단일창구가 마련되면 통관요건 확인 승인단계에서 세관신고 수리까지 평균 1일 정도가 단축되며 연간 65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