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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줄어 '한국판 론스타' 나올듯

기존 사모펀드外로펌·기술투자조합·벤처기업 등도 가능<br>파트너십·현행 제도중 택일 가능…한번 택하면 5년 적용<br>조세회피 가능성 높고 세수감소 불가피…대책 마련 필요


현행 과세체계상 사모펀드(PEFㆍ합자회사)나 로펌(합명회사), 벤처기업 등 소수 투자자로 구성된 회사는 법인세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운영시 법인세를 납부하고 추후 투자한 만큼의 몫을 나눠줄 때도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회사는 운영과정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파트너(투자자)에게 나눠줄 때 투자자별로 소득ㆍ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기존보다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개인과 기업 외에도 인적 결합이 강한 중간 형태인 공동사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미 오래 전부터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 새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과 기업으로 나눠진 기업 과세제도가 앞으로는 파트너십 적용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회사(일반 법인세)로 나뉘게 된다. ◇TF안 어떤 내용 담았나=파트너십 과세제도의 핵심은 ▦적용대상 ▦현물출자시 세부담 완화 ▦사적 계약에 의한 손익배분비율 결정 ▦제3자 거래 인정 등이다. 정부가 회의를 거쳐 공청회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미국식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준용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적용대상으로 합자조합ㆍ유한책임회사 외에 기존의 조합과 법인세 과세대상 중 합자ㆍ합명회사 등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PEF 외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 등 각종 간접투자기구도 들어간다. 아울러 대상 기업들로 하여금 택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번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단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후 시차를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의 분배 몫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물출자시 과세이연이나 분할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또 파트너(투자자)와 파트너십(회사) 간 거래시에도 제3자 거래로 간주, 소득 및 비용의 발생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경부는 세부담 관점에서 볼 때 파트너십은 개인기업에 비해 유리하고 법인에 비해서도 장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기업에서 상당수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등 대규모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소장은 “파트너십은 다양한 절세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증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결손 어떻게 해결하나=하지만 안 소장은 “파트너십 제도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다분하고 아울러 세 수입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데다 소규모 기업으로 특혜도 받기 때문이다. 론스타 등 다국적 헤지펀드뿐 아니라 해외로펌ㆍ회계법인 등이 파트너십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도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파트너십 과세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대신 벤처기업ㆍPEF 등 업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할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물출자 후 2년 이내에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할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 투자자 간 자율적으로 손익배분비율을 정하도록 하되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해 몫을 나눠주는 것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 과장은 “새로운 회사 형태의 등장으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과세제도가 요구되고 있고 PEF의 경우 대다수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자본시장에서 외국자본이 파트너십 형태로 회사를 차리고 운영하는 모습도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트너십제 Q&A] 소수가 공동사업땐 파트너십이 유리 오는 2009년 도입될 예정인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ㆍ호주ㆍ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것인가. ▦회사(파트너십)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명의 파트너가 합명회사 형태로 A라는 로펌을 설립할 경우 A로펌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3명의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과세하게 된다. -파트너에 대한 소득세 부과 기준은. ▦주식회사는 주주가 가진 지분에 비례해 수익을 배분하고 이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파트너십 과세제도에서는 파트너들 간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손익배분에 따라 과세된다. 개별 파트너의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C파트너십에서는 수익을 올렸지만 D파트너십에서는 손실을 봤을 때 이를 합계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파트너십은 이익을 내면 바로 배분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소득세 세율이 최고 35%인 반면 법인세율은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익 정도에 따라 파트너십이 유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내 유보가 많은 기업이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체 등은 파트너십으로 옮길 이전 동기가 없을 것이다. 반면 소수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이 유리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어떤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채택하나. ▦사모투자펀드 회사의 경우 상당수가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는 등 자본시장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이외에 로펌ㆍ회계법인 등도 파트너십을 주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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