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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수신구조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예금금리 높이기 경쟁이 경기상승에 따른 자연스런 시장원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자칫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금융권의 변칙적인 수신금리 올리기=금융권의 수신금리 상승기운이 아직까지는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된 상황은 아니다. 대다수 예금은행의 표면 정기예금 금리는 아직 연 7%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은행사」라는 명분 아래 은행권 평균 수신금리는 8.5%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다. 일종의 우회적 기법으로 수신금리를 변칙 인상한 셈이다. 제일은행이 매각을 계기로 연 8.6%짜리(1년 기준, 고시금리 7.6%에 보너스금리 1%)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불기 시작한 은행권의 수신금리 경쟁은 한빛·평화·외환·국민·신한·서울은행 등에까지 일제히 확산된 상황이다. 금융권의 금리 올리기는 2, 3금융권에서 먼저 촉발됐다. 상호신용금고 업계에서 해동·골드금고 등이 10%대의 두자릿수 금리를 제시한 데 이어 종금 업계에서도 중앙종금이 보너스 금리를 내세우며 공격적 경쟁에 나섰다. ◇시장의 자연스런 원리?=최공필(崔公弼) 금융연구원 박사는 『새해 들어 불기 시작한 금융기관의 금리 올리기는 경쟁이 심화되는 징표』라며 『경기상승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崔박사는 이어 『정부가 1년 넘게 고수해온 「저금리정책」을 명분으로 민간주체들의 경기변화에 적응하는 행위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경기과열 기운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혀 선순환의 효과를 강조했다. 고성수(高晟洙) 금융연구원 박사도 『민간 금융기관이 자금조달 능력에 여유가 있다면 금리정책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당분간의 금리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강하다. 2,000만원 이상부터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로서는 1년 이상 장기고객 유치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금리부분의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시스템 취약 등 부작용도 만만찮아=금융기관의 금리경쟁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금리상승 경쟁이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지만 2단계로 들어서 두자릿수 수신금리가 형성되면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崔박사도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금리 올리기에 나서는 것은 나무랄 수 없으나 전 금융기관이 동시에 수신금리 경쟁에 나설 경우 마진축소 등 금융시스템 전체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신금리 인상에 따라 여신금리가 동반상승하는 부작용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다. 경기가 호조를 띠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의 설비투자 등은 여전히 고점에 오르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나친 수신금리 상승은 기업들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 高박사는 예전 제일·서울은행의 예를 떠올리며 『일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금융기관들이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금리를 올릴 경우, 해당 기관이 문제가 됐을 때 또 다른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의 「능력에 따른 수신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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