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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부동산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사철을 맞아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의 수수료 과다요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간 합동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22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사철 소비자 보호 특별대책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불법.부당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고건(高建) 시장은 "올해 초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실화됐지만 웃돈요구 관행등이 여전하다"며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고의 제재를 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이삿짐센터 민.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시 본청에2개반 및 자치구에 1∼3개반을 편성, 가동하고 신고전용 전화(☏736-2472<이사처리>)를 개설, 위법업소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112로도 위법행위 신고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단속을 방해.회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입신고때 부동산 중개료 신고 및 중개료 신용카드 결제를 권장키로 했다. 시는 특히 이 기간중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고발창구에 접수되는 이사 관련불편사항을 특별단속반에 이첩, 조사토록 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부동산중개 관련 고발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각종 위법행위를 기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수수료 과다요구 ▲요율표 미게시 ▲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영업 ▲영수증 미교부 ▲단속방해.회피 행위등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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