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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금고 6개월 영업정지

장항금고 6개월 영업정지 장항상호신용금고(충남)가 내년 5월 1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장항금고의 예금 지급재원이 부족해 영업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직무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금감원은 경영정상화 계획 및 관리인에 의한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장항금고의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장항금고가 제3자에 인수될 경우 이 금고의 예금, 대출거래자는 당초 약정에 의한 정상거래가 가능하고 제3자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예ㆍ적금 등 수신거래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6: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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