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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저축銀 이번엔 38억 분식회계

금융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고 경영권을 인수해 문제를 일으켰던 오투저축은행이 3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투저축은행의 회계부정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실적은 흑자에서 3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본지 7월 21일자 1·3면 참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회계처리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오투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강제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투는 2009년 전액 손실이 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상했다. 지난해에도 대출채권에 대해 충당금을 적게 쌓으며 총 38억3,000만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오투저축은행의 지난해 6월말 기준 순이익은 1억8,000만원 흑자에서 35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자기자본도 97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었다. 증선위는 오투저축은행 감사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등의 주권상장과 지정회사 감사업무를 각각 1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한미개발과 ㈜임동도 대표이사 해임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미개발은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서 1,9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회사의 정기예금 2,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임동은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부풀려 작성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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