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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출 분석 稅탈루 잡는다
입력2009-12-17 18:13:42
수정
2009.12.17 18:13:42
국세청,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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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출 분석 稅탈루 잡는다
국세청, 시스템 개발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국세청은 17일 소득이 적은데 비해 호화소비 지출을 하는 세금탈루 혐의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개인의 일정 기간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ㆍ분석해 탈루 혐의 금액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점차 일반 업종으로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PCI를 통한 탈루 혐의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모텔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A씨는 최근 5년간 종합소득액으로 4,100만원을 신고했으나시가 31억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급승용차를 소요했으며, 해외여행을 15차례 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탈루혐의 금액을 22억원으로 추정했다.
모 기업의 대표이사인 B씨는 5년간 근로소득액을 3억원으로 신고했으나 시가 35억원 아파트에 살고, 가족 7명이 해외여행을 11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이 과다했다. 국세청은 5년간 재산이 30억원 늘고 소비지출이 8억3,400만원에 달한다며 36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C씨는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3억2,200만원을 신고했으나, 시가 25억원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해외여행을 32차례나 다녀왔다. 국세청은 탈루액이 27억5,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D씨는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3,7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시가 15억원 주택에 살고, 자녀 2명을 미국에 유학 보냈으며 32번이나 해외여행을 갔다. 국세청은 17억원의 재산증가와 5억3,600만원의 소비지출을 감안해 탈루혐의액을 22억700만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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