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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팔당호 상류 음식점 불허
입력1999-04-21 00:00:00
수정
1999.04.21 00:00:00
권구찬 기자
22일부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과 용인 모현면 등 팔당호 상류의 한강주변에는 음식점·카폐·공장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건설교통부는 환경부가 조만간 확정할 「한강수변구역」예정지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막기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이 지역에서의 폐수 배출시설 건축허가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팔당호등 상수원 지역에 대한 숙박시설·공장·축사·음식점 등의 진입을 막으려는 환경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앞두고 예상되는 건축허가 남발을 막기위한 잠정조치다.
건교부는 환경부가 한강수변구역을 공식 지정하게 되면 9월30일 이후에도 건축허가 제한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팔당호와 남한강·북한강·경안천 일대 상수원 관리 특별대책지역안에서는 하천경계로부터 1㎞이내, 특별대책지역밖에서는 500M이내에서 축사·공장·음식점·여관 등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다만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기득권을 인정,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한대상은 해당건물의 신축외에도 증축과 용도변경행위로 대상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와 용인·여주·광주·가평·양평, 강원도 춘천·원주, 충북 충주 등 8개 시·군 42개 읍·면·동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구역, 하수처리예정지구, 준도시·도시지역중 기존 취락지 등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은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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