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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종금.리스등도 백지수표요구 금지

앞으로 종금·금고·리스 등 비은행금융기관도 대출을 빌미로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금융감독원은 15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인 종금·보험·금고·리스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백지수표 요구를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백지수표 요구행위 금지가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어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은 아직까지 별도 명시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감원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시 채권서류 외에 담보 형태로 금액이나 발행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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