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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임용에 집단토론ㆍ인성평가 도입

검사 임용 시 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의 검사 임용방식에 집단토론, 인성ㆍ적성 평가 등 새로운 전형제도가 도입됐다. 법무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검사 지원자 177명을 대상으로 신규검사 임용을 위한 면접 전형을 실시, 이중 120∼130명을 임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전형에서 면접기간을 종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한편 전문기관에 의뢰해 인성ㆍ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6∼8명씩 토론제를 도입했다. 면접 질문도 전문적 소양은 물론 개혁적 사고, 봉사자로서의 자세, 사고의 유연성과 진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정의감, 열정, 윤리의식, 범죄인에 대한 연민, 가치관, 균형감각 등은 연수원 성적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수료인원이 연 800명에 이르러 성적만으로는 자질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면접내용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번 검사지원자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약사, 공무원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지원자가 많았고 사회 저명인사나 법조인 자제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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