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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대교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반발
입력2006-04-06 21:29:46
수정
2006.04.06 21:29:46
민자사업자들 "법적대응"<br>"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규정 민간자본투자유치법에 있어"
정부가 인천송도와 영종도를 이을 인천대교(제2연륙교)와 영종대교에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부과, 해당 민자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5일 이들 다리에 대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부과를 고민한 끝에 민자로 건설되거나 됐지만 국가 소유의 시설물이 아닌 이상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부과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청은 인천대교의 실시계획 승인고시일인 지난해 6월17일부터 1년간 점ㆍ사용료 17억5,481만원을 오는 14일까지 납부하라고 인천대교 시행사인 코다개발측에 최근 통보했다. 또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에는 다리 개통 초기인 2001년 3월을 기준으로 5년치 소급분 4억4,818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관련 민자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개통된 지 이미 5년이 지났지만 적자에 허덕여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만해도 800억원이나 운영적자가 발생, 정부로부터 전액 보조를 받았다"며 "이번 조치가 이행될 경우 적자탈피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공항고속도로는 현재 개통 후 20년간(2020년까지)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금액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코다개발측도 “자금조달이 끝난 상황에서 연간 17억원이라는 거액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당황스럽다”며 “민간자본투자유치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사가 민자사업을 위해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사용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 대상자인 건교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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