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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꼼짝마"

이달 28일까지 집중단속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2,373명에게 구체적 혐의 내용과 성실 신고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 행위자에게는 과소신고 가산세 40%,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0% 등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로 가공원가를 부풀린 경우 법인세 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매년 1월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 받거나 소득세ㆍ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에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가 발견되면 수시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895건의 자료상 조사를 실시해 7,210억원을 추징하고 661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와 자료상 탈세신고 대표전화(1577-0330) 등을 통해 자료상 행위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자료상 행위를 신고해 벌금이 납부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신고자는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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