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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정부 복구대책] 수해 중기에 800억 지원
입력1999-08-03 00:00:00
수정
1999.08.03 00:00:00
임웅재 기자
◇세제지원국세분야=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이 최장 6개월간 연장된다. 또 앞으로 고지될 예정이거나 고진된 세금및 체납세금도 집중호우로 납부할 수없는 경우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토지·건물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피해사업자에 한해 1년간 유예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사업자가 자산총액의 30%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세금을 감면해주고 세무조사 대상자중 피해사업의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면제해줄 방침이다.
관세청도 피해를 당한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납기를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있도록 하고 보세화물이 침수로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관셈경감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지방세분야=피해를 본 사람들은 지방세를 면제·감면받거나 납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주택등 건축물이 멸실·파손돼 2년안에 신·개축할 경우 취득·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차량이나 중기계가 떠내려가거나 파손돼 2년안에 새로 살경우 취득·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멸실·파손일로부터 자동차세도 비과세된다. 납기(신고)중인 주민세 등은 6개월까지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받을 수 있다.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으려면 읍·면·동장 또는 경찰·소방서장등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갖춰 새차를 등록하거나 증·개축하려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민구호 이번 수해로 세대주나 세대원이 사망·실종된 경우 유족이 시·군에 신청하면 1인당 각 1,000만원, 5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신체장애 7등급 이상의 중상을 입으면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이 지급된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가구당 50만원의 생계보조비가 나온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1인당 하루 2,068원의 구호비가 나중에 일괄 지급된다. 가족중 중·고교생이 있는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1명당 3만1,000원~23만원의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이 완전히 파괴된 경우 동(棟)당 2,700만원까지, 침수된 경우 세대당 6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액의 60%는 주택은행을 통해 장기저리 융자되고 30%는 정부에서 무상지원하며, 10%는 자기부담 조건이다.
◇농가지원 호우로 유실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당 1,132만원의 복구비(농협 장기저리융자 30%, 정부 무상지원 60%, 자부담 10%)가 지원된다. 침수된 농경지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당 5만원의 농약대금 전액을, 농작물이 유실된 경우 ㏊당 140여만원의 파종대금(무상 70%, 자부담 30%)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농경지 피해면적이 30~50%일 경우 1년간, 50% 이상일 경우 2년간 영농자금 이자를 감면받고 상환연장도 받을 수 있다. 경작면적 2㏊ 미만인 농가가 80% 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본 경우 가족 1명당 하루 2,068원의 생계비가 3개월간 지급된다. 경작면적이 2~3㏊이면 2개월, 3~5㏊이면 1개월간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가축이 떠내려가거나 폐사한 경우 소는 마리당 70만원, 돼지는 4만7,000원(각 융자 30%, 무상 50%, 자부담 2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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