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마을금고] 감독강화 시급

새마을금고가 지난 88년 이후 행정자치부로 부터 단 한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고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경영 투명성을 위한 감독기준마련과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은 지난 83년 당시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넘어갔으나 내무부가 검사권을 새마을금고 연합회로 위임해 새마을금고가 감독의 무풍지대로 남게 됐다. 금융계 관계자는 『개인대출 위주로 이익을 내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금리 하락과 치열한 금융권간 경쟁에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자를 못받는 무수익여신이 늘고 있고 일부에서는 역마진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새마을금고는 총 자산 32조원 중 48%인 15조원을 대출금으로, 27%인 9조원을 중앙회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가 내려가고 다른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예대비율이 지난해 12월말 58.1%에서 지난 1월말 55.9%로 한달사이에 2.2%포인트 낮아져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보여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예대비율이 80~90%는 되야 이익을 낼 수 있다』며 『예대비율이 50%대면 대출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월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평균 예대마진은 4%대고 거래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그러나 무수익여신이나 대손충당금 등 부실자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보고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해 건전경영에 대한 감시가 전혀 없음을 시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신협법 적용을 받다가 지난 82년 새마을금고법이 생기면서 독립했다』며 『신협과 같은 역할을 하나 건전성 기준이나 감독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우승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