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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돼도 일부 증권사 소액결제 못할수도

금융결제원·증권업계 서비스 이용료 이견 못좁혀

자통법 시행돼도 일부 증권사 소액결제 못할수도 금융결제원·증권업계 금융망 가입비 이견 못좁혀 증권업계와 금융결제원이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을 두 달도 채 안 남긴 상태에서 소액결제를 위한 금융망 가입비에 대한 이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자통법이 시행돼도 증권사들이 소액결제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액결제란 증권사 계좌를 통해 공과금 등을 지로와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는 일반거래를 말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자통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증권사들의 소액결제에 필요한 금융결제원의 금융망 가입비를 놓고 금융결제원과 증권사들의 대립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자사의 금융망을 이용해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31개 증권사에 6,488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증권사별로 177억~291억원으로 평균 209억원이나 된다. 금융결제원 측은 "가입비가 모든 회원사에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다"며 "증권사만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증권업협회는 "지난 2001년 9월 금융망에 가입한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의 예금액이 당시 총 71조2,070억원이고 점포 수가 3,209개였는데도 가입비가 709억원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증권업계의 총 예탁금 규모가 15조8,170억원이고 점포 수는 1,742개에 불과해 적정 가입비는 평균 15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협의 한 관계자는 "금융망 가입비로만 회사당 20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영업방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의 의결권은 은행들이 갖고 있는데 향후 보험업계도 독자적으로 지급결제를 하기 위해 금융망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입비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최수문기자 chsm@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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