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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지주社 자회사 요건 완화를"
입력2001-02-20 00:00:00
수정
2001.02.20 00:00:00
전경련 "지주社 자회사 요건 완화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을 완화해주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범위를 현행 30대그룹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 의견에서 공정위의 개정안대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될 경우에만 자회사로 인정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우선 계열사의 요건만으로 지주회사의 성립요건을 판단한뒤 지주회사 전환후 지분율 제한은 유예기간(2년)을 둬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실적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30%를 넘어 현행법상 지분율요건을 충족시키지만 다른 계열사가 40%를 소유해 최대주주일 경우나 외국과의 합작법인이 국내 지주회사보다 자회사 지분율이 더 높은 경우 단시간내에 지분율 변경이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30대기업 간에도 경제력 차이가 크고, 금감위에서 규제하는 60대 기업의 주채무계열 제도가 있는 점을 감안,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을 자산총액 상위 30대 그룹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10대그룹까지 해당)으로 축소ㆍ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주기업체가 화의중인 그룹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기업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상법상 회사의 분할ㆍ합병이나 물적분할 규정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받은 경우 출자총액 제한에서 예외되는 지주회사로 인정해주고 계열회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새로운 핵심사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핵심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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