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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애플, 삼성 상대 가처분신청 "판결 연기"

"애플 특허 법적유효 불충분"


미국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연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지방법원은 14일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애플의 특허 역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며 판결을 잠정 유보했다. 이날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 갤럭시탭과 애플 아이패드가 디자인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애플의 특허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타당한 특허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애플이 자사 것이라고 주장하는 특허 자체의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그렇다면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 보유 특허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 판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처분 판결을 연기했다. 애플은 지난 4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애플이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미국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티모바일 등이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출해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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