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쌀소득 보전직불제 이달말까지 신청마감

올해 첫 시행되는 쌀소득 보전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월 말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당해연도 산지쌀값과 목표가격 차이의 85%를 직접지불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인 104만6,480개 농가 중 절반이 조금 넘는 57만5,967개 농가(55%)만이 등록을 마쳤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농가들의 적극 신청을 당부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직불금은 실제로 논을 경작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 농가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받아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마을 대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쌀 80㎏ 가마당 9,836원(1㏊당 60만원)을 쌀값 등락과 상관없이 지불하는 고정형 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가 고정형 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 직불제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2004년 산지쌀값 16만1,630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 올해 쌀값이 13만7,386원으로 15% 급락하더라도 쌀농가들은 고정형 직불금 9,836원과 변동형 직불금 1만7,945원을 지급받아 80㎏ 가마당 16만5,167원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