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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남은 자금 국고환수

부처 자금집행계획 3번이상 안 지킬땐 페널티<br>국고금 집행규율 장치 도입

앞으로 각 부처의 자금집행계획이 3번 이상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여된다. 또 각 부처에서 사용하고 남는 자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의 과도한 재정소요자금 요청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금(國庫金) 집행규율 장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부처들이 실제 필요한 재정소요 금액보다 일단 많은 자금(국고금)을 요구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을 없애겠다는 판단이다. 국고금은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현금을 총칭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가 요구한 자금 중 이월된 돈이 너무 많으면 국고에 즉시 환수하고 다음번 자금배정요구 때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국고금 규율 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최근 한국은행과 민간 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국고금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상태다. 각 부처가 요구해 배정되는 재정소요자금(일반회계+특별회계)은 매월 평균 20조원가량으로 이 중 25% 규모의 자투리자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각 부처가 재정부로부터 자금을 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채 다음달로 이월하는 금액이 월 평균 4조~5조원가량인 셈이다. 이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집행해야 할 다른 부처는 자금부족으로 재정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재정부가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시장에서 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때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돼 재정 낭비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고금 집행규율 장치는 주먹구구식 자금을 요구하는 부처들의 관행을 우선적으로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각 부처가 보유한 국고금에 대한 자금집행계획 점검을 매월 단위에서 매주 또는 매일 단위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 지출자금한도 배정을 요구할 때 요구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소요내역 첨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처가 자금집행계획을 3회 이상 실패하면 페널티를 부여해 자금배정에 있어 후순위로 밀리게 한다는 구상이다. 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8일 열리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장치 도입 배경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고금자금 운용 효율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출대기성 국고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월별세부자금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10일 단위에서 이를 5일로 단축, 운용수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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