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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에 문책기관경고
입력2001-03-23 00:00:00
수정
2001.03.23 00:00:00
금감위, 계열사 부당지원제재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쌍용화재에 문책 기관경고 조치, 관련 임원 3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위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쌍용화재 검사결과와 함께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했다.
금감원은 쌍용화재 부문검사에서 회사가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신용대출 또는 콜론 등의 방법으로 총 20건, 952억원을 계열사에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같은 부당대출로 검사시점인 지난 해 11월말 현재 쌍용화재는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총자산의 3%)를 403억원 초과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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