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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만기일 충격 예상땐 추가 주문 접수

KRX, 11ㆍ11옵션 쇼크 재발 방지책 마련

앞으론 선물ㆍ옵션 만기일에 대량의 프로그램 매매로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주문을 받아 충격을 줄이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한국거래소(KRX)는 27일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11ㆍ11옵션 쇼크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선물ㆍ옵션 만기일의 종가 급등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업무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선물ㆍ옵션 만기일의 프로그램매매 신고시한(14시45분)까지 접수된 프로그램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간에 75% 혹은 5,000억원(코스닥은 50억원) 넘게 차이가 날 경우 투자 포지션이 적은 측에 14시45분으로 제한된 주문시간을 15시까지로 연장해 15시 종가로 마감하고, 장이 종료된 16시까지 사후 신고를 받도록 했다. 또 최종 거래일의 종가 급등락을 줄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의 종가 단일가 매매시 직전가(14시50분 현재 가격)가 잠정종가 대비 ±3%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랜덤엔드(임의종료)를 발동, 매매체결시간을 5분 더 연장해 추가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랜덤엔드란 잠정 시가와 직전가의 괴리가 클 경우 최대 5분 동안 단일가 매매를 연장하는 제도로 현재 장종료 직전인 14시55분의 예상체결가와 종가의 차이가 ±5% 이상의 괴리될 때 적용키로 돼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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