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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 제조3사 가격담합 공정위 과징금
입력1996-10-16 00:00:00
수정
1996.10.16 00:00:00
◎부과 석달만에 절반넘게 감액/“향후 경기악화” 등 이유/2백19억서 83억원으로한솔제지, (주)세풍, 대한제지 등 신문용지 제조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매출액 계산착오와 경기상황 등을 이유로 당초보다 대폭 삭감됐다. 공정위가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한번 결정한 과징금을 감액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공정거래법 운영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문용지 제조3사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지난 7월11일 2백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들의 이의신청 내용중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83억8천만원으로 삭감해 주었다.<관련기사 3면>
업체별로 보면 한솔제지가 1백78억6천만원에서 67억3천만원으로 무려 1백11억3천만원이 줄어든 것을 비롯, 세풍은 27억8천만원에서 11억6천만원으로, 대한제지는 12억6천만원에서 4억9천만원으로 각각 감액됐다.
공정위는 당초 이들 3개사가 신문용지와 중질지 가격을 모두 담합인상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계산했으나 중질지 가격담합은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초 결정을 번복,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신문용지 매출 가운데 수출분, 정부조달분, 신문사 이외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분 등을 모두 제외시켰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제지업계의 경영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활력 살리기 시책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율을 당초 매출액의 2.5%(한솔), 1.25%(세풍 대한제지)에서 1.25%, 0.75%로 각각 절반씩 하향조정했다.
한편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의신청 내용중 상당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치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 여부는 이번 결정을 정밀 검토한 뒤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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