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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광고글' 표시 안하면 광고주 제재

공정위,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

정보기술(IT) 분야 저명인사인 A씨는 종종 IT 신제품에 대한 체험기를 트위터에 게재한다. A씨가 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것이라면 앞으로는 ‘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파워블로거 등이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글 등을 게재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제재를 받게 된다. 인터넷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개정,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ㆍ보증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상업적 표시ㆍ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건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 글자수 제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유료 광고임’ 또는 ‘대가성 광고임’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만약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로 규정, 광고주가 처벌받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와 관련,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도록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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