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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신한지주’ 최종 선정
입력2003-01-23 00:00:00
수정
2003.01.23 00:00:00
이진우 기자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조흥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흥은행 인수가격 및 인수 후 경영계획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과 은행권의 재편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이 신한이 제시한 가격과 매각시기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철환 민간측 위원장을 제외한 7명중 6명의 찬성으로 신한이 최종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 매각은 앞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신한측이 세부 인수조건에 대한 협상을 벌여 그 결과를 공자위에 보고한 후 본계약을 체결한다. 신한이 조흥은행을 최종 인수할 경우 자산규모 136조원으로 국민은행(204조원)에 이어 2위 은행으로 부상하면서 우리(94조원)ㆍ하나(93조원)은행과 함께 4강구도를 형성한다.
공자위는 그러나 매각가격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세부협상과정에서 매각가격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는 한편 제3자의 기관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 그 결과를 최종 가격결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공자위는 또 매각소위에서 건의했던 단서조항을 대부분 받아들여
▲사후손실보상 등 부대조건은 최소화하며
▲조흥은행의 역사성과 브랜드를 감안해 `조흥`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향후 합병이 대등하고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신한측은 공자위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조흥은행 지분(80.04%)을 모두 인수하되 절반은 주당가격 6,150원에, 나머지 절반은 신한주식 대 조흥주식의 비율을 1:0.3428로 계산해 신한 주식으로 지불하겠다는 안은 제시했다.
한편 라응찬 신한금융지주사 회장은 “인수가격은 실사결과에 따라 협의하겠다”며 4주간 실사한 후 바로 본계약을 맺기는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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