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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사면권 제한”

與 제동으로 법사위 통과가능성은 없어

야 3당이 공통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제동을 걸고 나왔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 구성이 여대야소(여당 8석ㆍ야당 7석)라서 우리당이 반대하는 한 사면권 제한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야당의 (사면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사면법과 관련해선 지난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용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정치개혁 문제나 헌법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검토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당에서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ㆍ민주당이 모두 대통령의 사면절차 규정과 특정범죄에 대한 사면 금지 등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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