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조치들이 강화되면서 아시아국가들의 제품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조치들이 수입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유럽을 중심으로 소비자안전 강화 정책을 추진해나가면서 보호 대상이 식료품에서 전자제품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EU의 경우 ‘공동제품안전규정’을 토대로 식료와 비식료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국간 불량제품에 관한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을 발효, 전자제품 분야에서 납ㆍ수은ㆍ카드뮴ㆍ육가크롬ㆍ폴리브로미네이티드 등 6가지 물질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소비자 안전장치가 강화되면서 제품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 식품안전청은 ㈜농심 라면류 및 스낵 20종에 대해 방사선 처리 사실을 포장지에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경보체제를 발동했다. 또 EU는 7개 회원국에서 발견된 17개 불량상품(자전거ㆍ전화 등) 정보를 회원국간에 공유하는 등 소비자 안전조치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민현선 소비자정책과 과장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 대상국의 소비자 안전기준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각국의 소비자 안전기준을 조사, 기업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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