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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업체 부당행위 조사
입력2002-06-05 00:00:00
수정
2002.06.05 00:00:00
공정위, 내달까지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홈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허위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6~7월 중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및 부당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6개 분야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사대상 업체는 LG홈쇼핑ㆍCJ39쇼핑ㆍ현대홈쇼핑ㆍ우리홈쇼핑ㆍ농수산TV 등 5개 전문 홈쇼핑 업체와 CATV 프로그램 채널의 광고시간을 임대해 TV홈쇼핑 영업을 하는 일반 TV홈쇼핑 업체를 포함, 모두 33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홈쇼핑 광고방송 심의를 받지 않거나 홈쇼핑 광고를 할 수 없는 중계 유선방송 등을 이용,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대폭 할인했다고 광고하거나 주문쇄도ㆍ마감임박 등을 알리며 소비자 충동구매를 부채질하는 경우,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위법사항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해당 법령을 적용해 시정조치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TV홈쇼핑 시장의 진입 규제, 광고심의제도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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