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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연말까지 가입땐 稅혜택 그대로"

[펀드로 세금 아껴볼까] <상> 올해까지 가입해야 할 펀드<br>장기주택마련저축·적립식주식형·회사채형 펀드등<br>정부 세제개편안 윤곽… 장마펀드 비과세 2012년까지 연장


내년부터 펀드 관련 세금제도가 확 바뀐다. 정부가 펀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각종 세제혜택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해외 펀드의 경우 내년부터 이익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0.3%가 부활하면서 매매회전율이 높은 펀드도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서울경제신문은 연말을 앞두고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펀드 절세 전략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세제혜택이 끝나는 상품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에 절세(節稅)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펀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펀드ㆍ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ㆍ회사채형펀드ㆍ고수익고위험펀드 등을 꼽을 수 있다. 펀드마다 세제혜택 기간과 가입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년부터 적용될 세제개편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펀드와 주식 상품에 대한 방향은 거의 가닥이 잡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 장기적립식 주식형펀드, 장기 회사채펀드, 고수익고위험 펀드 등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지금까지 적용됐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상품에 가입해도 소득공제ㆍ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볼 수 없다.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의 경우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투자자에 한해 요건을 충족하면 오는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가입 일몰 시한이 3년 연장된다. 따라서 2012년까지 가입하면 가입 약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적립식주식형 및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올해 말로 끝난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3년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는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한해 적립식으로 3년 이상 투자하겠다는 조건 아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회사채형펀드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해 적용되는데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은 세제혜택이 근로자에 한정된 데 반해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는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투자부적격등급(BB+이하)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펀드 역시 올해 말까지 가입할 경우 3년간 투자금액 1억원까지 5.5%의 저율 분리 과세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담당 연구원은 "최근 논의되는 세제 개편안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법안 변경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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