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린, 대주주-소액주주 갈등
입력2003-01-27 00:00:00
수정
2003.01.27 00:00:00
서정명 기자
식품업체인 기린이 자본금 감소와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등 정관변경을 임시주총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리원과 소액주주들이 원천무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경영진과 소액주주간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린은 임시주총을 열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10대 1 균등감자와 액면분할, 엔터테인먼트 사업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13%의 지분을 장내에서 매입한 우리원측은 “총회장으로의 입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데다 자본감소와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표대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주총은 무효”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의기업의 경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차등감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0대 1로 균등감자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며, 채무상환 등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판국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고 관련 이사 3명까지 선임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원측은 “화의기업인 기린의 경영방침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아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인데 표대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총 특별결의의 경우 참석주주의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표대결만 이루어졌다면 이들 안건은 부결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린측은 “주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주총 안건에 대해 반대표가 없었다”며 “주총이 통과된 만큼 금융권 채권단과 채무재조정에 나서고,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자금을 들여오는 등 회사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린은 외국계 기관이 포함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후 대주주 지분은 무상 소각할 계획이다. 현재 400억원의 금융권 부채와 400억원 이상의 지급보증 상태로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채권단과 50% 이상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에 대해 우리원측은 “3자배정 유상증자는 대주주가 파트너를 정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액면가로 증자를 하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3자는 대규모 평가차익을 얻는 반면 소액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기린측은 임시주총이 마무리된 만큼 자본금을 60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이고 주권액면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는 등 예정대로 일정을 처리키로 했다.
반면 우리원과 의결권을 위임한 소액주주들은 표대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