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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5사 800억 지원/경영권 당분간 보장/채권은
입력1997-04-29 00:00:00
수정
1997.04.29 00:00:00
상업, 서울은행 등 진로그룹 채권은행들은 28일 진로그룹 정상화대상 6개사중 (주)진로 등 5개사에 8백4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채권단은 지원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 특수관계인, 계열사지분 등에 대한 주식을 담보로 요구하되 경영권은 당분간 보장키로 했다.이에 대해 장회장은 『경영의 조기정상화와 자구를 위해서는 경영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신 정상화대상기업으로 선정된 6개사중 1∼2개사를 추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로그룹 28개 채권은행과 종금, 보험사 대표들은 28일 하오 은행연합회에서 부도방지협약에 따른 1차대상기업으로 (주)진로 등 진로그룹 6개사를 선정한 뒤 긴급지원자금규모를 결정했다.<관련기사2·3면>
업체별 지원규모는 상업은행이 (주)진로에 2백51억원, 서울은행이 진로유통에 3백23억원·진로건설에 1백37억원, 한일은행이 진로종합식품에 43억원, 제일은행이 진로인더스트리즈에 약 50억원 등이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주식담보의 경우 업체별 주거래은행이 해당업체별로 받되 장회장 개인지분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지분까지 담보로 잡기로 했다.
금융기관 채권회수 유예기간은 6개사에 대한 향후 갱생여부를 최종 판단할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실사기간을 고려, 최장 7월27일까지로 하되 그 이전에 2차대표자회의가 열릴 경우는 2차회의 전까지 유예키로 했다.
정상화대상기업으로 선정된 6개사의 최종 갱생여부를 판단할 신용평가기관은 업체별 주거래은행이 선정키로 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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