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대출채권 거래 가능”/양도·분할매각 방식으로

◎은감원 유권해석은행들은 앞으로 고객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권리(대출채권)를 대출만기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팔 수 있게 된다. 대출의 원리금 상환권리를 파는 은행은 금리나 유동성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수수료 수입 등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권리를 매입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자산운용 수단이 보다 다양해지는 이점이 있다. 1일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대출채권 유동화업무가 은행업무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조만간 은감원의 「금융기관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은행업무의 범위에 대출채권 유동화 업무를 명시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일단 대출채권 유동화를 양도방식과 분할매각방식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 증권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초기단계에서 원리금에 대해 지급을 보증토록 할 경우 보증료가 대출채권의 이자율에 반영돼 투자수익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시장참여자를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능력이 있는 기관투자가로 한정키로 했다. 은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은행업무에 대출채권 유동화업무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 진전에 따른 은행의 경영리스크 확대와 자기자본비율 제고 및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에 리스크 회피수단 제공/새로운 수익원 통한 수익구조 개선 ▷미니해설◁ 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 통상 그 원금은 만기에 받게 된다. 이번에 대출채권 유동화업무가 은행업무로 포함된다는 은감원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은행들은 만기전이라도 대출의 원리금 상환권리를 여타 금융기관에 매도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통상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시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대출에 따른 원리금회수권리(대출채권)를 상품화, 다른 금융기관에 매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같은 유동성 위험이 줄어든다. 더구나 향후 금리 움직임이 불투명할 경우 기존의 대출을 여타 금융기관에 매도함으로써 금리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다. 대출채권을 사는 금융기관은 새로 양질의 대출선을 확보하는 어려움 없이 다른금융기관이 보증하는 대출을 높은 수익률로 양도받게 돼 대출에따른 부도 가능성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은행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대출이 많은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출채권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국공채 등으로 운용하면 자기자본비율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밖에 대출채권을 매각할 경우 대출은행이 매수자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을 수납, 매수 금융기관 앞으로 원리금 이체, 연체 독촉 등의 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수수료 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된다.<김상석>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