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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 '소송 쇼크'

듀폰과의 소송 1심 패소로 1조원대 손실 가능성… 전문가 “단기 영향 불가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업체 듀폰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해 무려 1조원대의 배상액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2.64% 떨어진 6만800원에 장을 마쳤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이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은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해 1조원 이상을 배상액을 물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듀폰이 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9억1,990만 달러(한화 1조 487억원)를 배상하라는 지난 9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 판결액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난해 총 매출액(3조2,412억원)의 3분의 1, 영업이익(2,513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따라서 만약 배상액이 그대로 판결이 난다면 회사측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물론 2심에서 일부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이 지는 부담이 결코 가벼워지지는 않는다는 게 증권업계의 평가다.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로 단기적인 주가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건 현대증권 연구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는 이미 지난 9월 '1조원 규모를 배상하라'던 배심원 평결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한 상태"라며 "하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배상액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던 기대가 사라지면서 실망감에 따른 투매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항소를 할 방침이지만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데도 1년 이상이 걸린다"며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하는 만큼 단기적인 주가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배상금 규모가 2ㆍ4분기 본사 기준 자기자본의 71%에 이른다"며 "배상금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가능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그러나 "배상금을 모두 반영한다고 해도 현재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는 저평가됐다"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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