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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준법감시인 통해 대출비리 차단"

신한은행이 준법감시인을 통해 경영진의 대출 개입을 차단한다. 신한금융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신한은행의 대출심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여신심사위원회에 준법감시인을 참석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이 과거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부당한 대출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재발 방지대책이다. 준법감시인은 기업의 위법행위나 대주주ㆍ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등을 점검해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데 국내 금융기관은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번 대책은 비대위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한 ‘1차 변화 실행과제‘의 일환이다. 비대위는 ▦전결권 체계 개선 및 하부 이양 ▦영업점 평가체계 개선 ▦체계적인 기업 사회적 책임(CSR) 사업 추진 등을 추가적인 변화 실행과제안건으로 검토 중이다. 비대위는 이와 별도로 영업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고객 관리 강화, 대외 의사소통 강화, 직원 의사소통 강화 및 사기진작, 경영관리 기능 강화, 경영진 리더십 지원 등을 선정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고객의 신뢰 강화와 미래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의 시작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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