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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납세자 338명 세무조사
입력2008-04-28 17:28:54
수정
2008.04.28 17:28:54
국세청은 지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1~6월2일)를 앞두고 불성실 혐의가 큰 납세자 등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비용 과다계상 혐의자,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개별관리 대상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성실도를 전산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다.
업종 및 유형별 조사 대상자는 피부과ㆍ성형외과ㆍ치과ㆍ안과ㆍ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208명, 입시학원, 음식점, 숙박업소, 고급 유흥업소, 결혼 관련 업종 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한 현금수입업종 103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자, 폐자원 재활용 도매상 등 기타 불성실 신고업체 27명이다.
국세청은 피부과 의사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친ㆍ인척 명의로 위장했고 성형외과ㆍ치과ㆍ안과 등은 보험이 되지 않는 시술에 대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루를 했으며 변호사들은 성공보수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신고기간에 개별관리 대상자에게 문제점 등을 신고 안내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 신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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