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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출금 실명확인 폐지/당정,6월 임시국회 법안상정
입력1997-04-29 00:00:00
수정
1997.04.29 00:00:00
◎신금·리스·할부금융·여신전문사 등에 출자/세무조사도 면제키로정부와 신한국당은 모든 보험거래와 실명확인된 계좌로의 현금 입·출금 등에 대해 금융창구에서 실명확인을 않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전담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출자할 경우 10억원까지는 출자금의 10%, 1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0%의 출자부담금(도강세)을 부과하는 대신 일체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하자금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경우 자금출처를 묻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9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뒤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되 실명확인된 계좌로의 무통장 입금·송금 등에 한해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관련, 『실명확인 면제한도(30만원이하)를 사실상 없앤 것』이라며 『다만 고액송금에 대해선 부작용을 감안, 대통령령이나 자금세탁방지법에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또 중기 출자금과 관련,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의 의무출자기간을 두는 한편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한시적으로 6개월간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0%)만 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증여세 회피에 대비, 피상속인외에 상속인과 미성년자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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