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은행, 비제조업도 시설자금 지원

창고.운송업등… 융자한도 대폭 확대도제조업체들이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나 공장부지구입자금으로 제한돼왔던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지원대상이 창고ㆍ운소업 등의 비제조업체 관련 시설ㆍ용지로까지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규모도 당초 1조4,600억원에서 최대 3조원으로 증액되며 소요자금의 70~80%까지만 지원해오던 시설자금 융자 한도도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건물자금과 부지구입자금의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업은행은 4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기업 시설자금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은은 우선 중소기업 전반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자금 지원대상에 창고ㆍ운송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 등 비제조업체들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건물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지원돼왔던 기존의 건물자금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 창고나 사무실 등 부대시설과 비제조업체의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부지구입자금의 경우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신규분양하는 제조업의 공장부지에 대해서만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제조업ㆍ비제조업 구분없이 일반매매로 구입하는 공장부지는 물론 공장부지 외에 일반사업장 부지(본사사옥부지 등)의 구입자금도 기은의 시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비율도 대폭 확대, 현재 소요자금의 80%까지 대출해주던 기술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장 매입자금과 아파트형 공장 분양자금은 종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기은은 이밖에도 시설자금 지원규모를 최대 3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융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존의 5억원이던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최고 20억원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최윤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