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고기준일 넘긴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 판결

"일관성 없는 정부 불법체류 정책도 구제의 근거"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다 자진신고 기준 일자를 넘기는 바람에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취업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김진권 부장판사)는 19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준일이었던2003년 3월까지 합법 체류자였던 중국동포 이모(56)씨가 6개월 뒤 불법체류자가 돼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취업확인서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2년 1월 단기비자로 입국, 이듬해 방문동거 형태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뒤 수원의 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 온 이씨는 2003년 7월 말까지 합법적인 체류자였다. 당시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2003년 3월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이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신청서를 내면 기존 체류기간을 포함해 5년까지 국내 취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두 달 간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받기로 한 시기였던 그 해 9월 불법체류자가 된 이씨는 신청 기준 일자인 같은 해 3월31일 이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다 자진신고 기준 일자를 얼마 지나지 않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강제출국 대상인 `신규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 근거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는합법ㆍ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준 일자로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문리적으로 이씨도 체류자격 변경신청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는 기준 일자 이후에 발생하는 신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일체구제하고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기준 일자로부터 신고 접수기간까지 6개월여 동안 발생한 일부 신규 불법체류자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불법체류자들의신청이 쇄도한다거나 정부정책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적 고려나 일관성이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일시적인 출국유예 조치를 반복한 결과 불법체류자들이 정부 방침을 확고하기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도 판결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