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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회계 8개 상장사 제재/태창주택등 대표이사 해임 권고/증관위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8개 상장기업과 관련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이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지난 95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통해 선급금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부실회계처리가 적발된 태창주택, 신화, 부흥 등 8개 상장기업에 대해 주의에서 대표이사 해임권고에 이르는 제재를 내렸으며 관련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직무정지건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관위에 따르면 태창주택(주)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아파트부지대금 1백56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고 주주·임원 대여금으로 계상해야할 1백27억원을 선급금으로 처리해 역시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받았다. 또 (주)신화는 95회계연도중 지급어음, 단기차입금을 66억9천5백만원 과소계상하고 지급하지 않은 원피 구입대금 15억8천7백만원을 선급금으로 과대계상했다. 이와함께 (주)부흥은 장기대여금, 미수금 등을 1백21억3천8백만원 과대계상하는 등 총 1백33억원의 부실회계 처리가 적발돼 경고,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당했다. 이밖에 지원산업, 일화모직공업, 의성실업, 종근당, 동서산업 등 5개사도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하거나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지적돼 각각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자기자본관리제 내달 시행/전환증권사 적용 유예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자기자본관리제도가 자신탁회사에서 전환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전환 및 신설증권회사에 대해 업종전환이나 신규설립에 따른 영업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증권관리위원회 규칙 등의 적용 유예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전환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줘 자기자본에 의해 제한되는 증권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환 및 신설사에 대해 자기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과 자본금 중 큰 쪽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같은 특례는 신설사의 경우 증권업 허가일로부터 1년간, 전환사는 자기자본이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적용된다. 또 오는 4월 시행되는 자기자본관리제도도 신설증권사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에 들어가되 전환증권사에 대해서는 기존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6개월∼1년간 적용을 미뤄주기로 했다. 한편 국민투신은 최근 증권사 전환을 승인받아 3월 초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며 일부 지방 투신사들도 전환을 추진중이다. ◎증관위 결의사항 요약/중기채권 발행 2사에 허용/세신 등 대량취득신청 승인/증권사 외화투자 한도 철폐 ○…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한국볼트공업 및 산내들인슈가 신청한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이같은 외국인전용 중소기업채권 발행은 이 제도가 도입된 올 1월이후 각각 7, 8번째로 허용되는 것이다. 비상장법인 한국볼트공업은 한국신용정보로부터 신용등급 BBB를 얻어 중소기업채권 1백90억원을 3년만기 무보증, 표면금리 연 11.0∼11.5%의 조건으로 발행한다. 상장법인인 산내들인슈 역시 한국신용정보로부터 신용등급 BB+를 받아 50억원의 중소기업채권을 3년만기 무보증, 표면금리 9.5∼10.5%의 조건으로 발행하게 된다. ○…증관위는 이날 한외종금 세신, 대륭정밀 주식에 대한 대량취득 신청을 승인했다. 독일계 은행인 콤메르츠은행은 한외종금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홍콩상하이은행 실권주 31만5천6백59주를 취득함에 따라 지분율을 20.3%에서 22.85%로 높이게 됐다. 양식기업체인 세신의 제 1대주주 노성권 회장이 개인적으로 출자한 세신정밀과 세신선라이즈는 보유중이던 세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각각 1만9천5백18주, 7만2천2백88주를 추가로 취득,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제1대주주의 지분율이 23.12%에서 29.66%로 높아지게 된다. 또 아세아제지 등과 함께 대륭정밀의 제 1대주주인 아세아시멘트도 18만5천주의 대륭정밀주식을 장외에서 취득,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제1대주주 지분율이 22.06%에서 27.04%로 높아진다. 세신 및 대륭정밀 대주주의 주식취득은 경영권 안정을 위한 것이다. ○…증관위는 또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준칙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권사의 외국에서의 증권업 영위에 관한 일부조항을 개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자기자본의 30%로 제한된 증권사의 외화자금 투자운용한도를 철폐하고 증권사가 외화자금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 등에 출자하거나 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할 때는 증관위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것 등이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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