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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 대상 확대
입력2002-12-03 00:00:00
수정
2002.12.03 00:00:00
최저생계비 수입없는 사람·빚 3억이하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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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없어도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기존 채무의 보증인이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확약서는 보증을 서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했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이 현재 3개 이상 금융회사에 걸쳐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에서 2개 이상 금융회사에 3억원 이하를 빚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로 전면 확대된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신청대상 제한을 전면 해제해 3억원 이하의 빚이 있는 모든 신용불량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같이 운영세칙을 고치기로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원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신용불량자 본인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족 기준 연 98만9,719원)에 미달,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보증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채무변제에 동의할 경우 신청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개인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신용불량자 대출자산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에 해당 고객에게 최소한 3회 이상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여러 금융회사간 협약을 필요로 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대환대출제도를 활성화시켜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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