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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집단소송제] 내년 4월 도입 실현되나

재계 반발등 국회통과까진 아직 먼길 >>관련기사 "하필 침체국면에…"소송남발 우려 "공청회서 보자" 극도 입조심 집단소송제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내부자거래와 같은 악랄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우롱한 기업들은 모두가 집단소송의 칼날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지난 14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안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시도가 이번만큼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용호게이트로 인해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에 대한 반감정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계와 야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정부의 계획대로 입법화되고 내년초 전격 도입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집단소송제와 도입 배경 증권투자자들이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신탁재산 불법운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단 1명의 주주라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승소하게 되면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재판 없이 똑같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기업들이나 대주주들의 내부자 거래, 분식회계, 불공정거래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주대표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이 있지만 제기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비해 집단소송제는 원고의 권리주장을 쉽게 하는 동시에 피고의 책임추궁을 무겁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다. ◆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는 모든 기업이 대상 법무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세조작과 내부자 거래에 대한 집단소송에는 기업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기업의 법인과 대주주, 경영진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거나, 소액투자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내부자 거래를 할 경우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다. 다만 기업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행위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만 적용키로 했다. 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자 구성요건은 최소 50명이며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소송대리인을 둬야 한다. 구성원 50인이상은 지난해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한 후 여야의원 34명이 입법발의한 법률안의 20명보다 30명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집단소송제기 대상은 ▲ 분식회계 ▲ 허위공시 ▲ 시세조작 ▲ 미공개 정보이용등 4개행위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전문 소송꾼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최근 3년간 3건이상 대표 주주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자 ▲ 소송 제기 전 3년간 피고 회사와 거래관계를 가진 자 ▲ 과거 1년간 피고측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 국회통과 여부가 첫 관건 진승현게이트, 정현준게이트, 이용호게이트등 주가조작,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여건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성숙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첫번째 관문은 국회다. 여부여소야대 정국에서 카드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와 출자총액제한제등 기업 규제완화 문제가 충분히 진척되지 않는 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집단소송 관련법 개정은 다음 국회는 몰라도 이번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등 재계 역시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은 만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집단소송제가 투자자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제도무용론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제도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직은 국내 기업들의 투명성과 주식시장의 성숙도가 낮은 만큼 기업들의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의지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투명성 확보와 투자자보호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즉 정부가 기업규제와 시장에서 손을 떼는 대신 민간 자율적인 시장감시기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더욱 강화할 것이며 기업규제완화는 이와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이번만은 반드시 도입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칼을 갈고 있다. 집단소송제 여부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아직도 팽팽하게 맞서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안이 11월 공청회와 국회통과과정에서 내용이 크게 수정되거나 변질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도입 자체가 또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집단소송제 도입이 늦춰질수록 선진경제시스템을 갖추는 길이 멀어질 것이며 그만큼 정부의 간섭과 규제도 줄어들 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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